● 약관
·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예약금 규정
· 본 상품은 직항 항공좌석의 선발권 및 호텔·리조트 객실의 사전 확보가 수반되는 상품으로, 예약금은 이러한 항공좌석 및 객실 확보를 위해 지급되며, 이에 따라 취소 시점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약금 입금 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부과되는 취소수수료는 항공권 발권·호텔 선객실 확보 등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관계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 우선 적용)
· 일부 그룹항공권 이용 상품은 항공사에 디파짓(선납금)을 미리 지급하므로, 취소 시 해당 선납금 중 실제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 규정
·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명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출발 전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능 여부 및 지정 방법은 항공사별로 상이합니다.
· 온라인으로 사전 배정한 좌석도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탑승수속 시 공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
· 여행자 및 여행사의 계약 해제 시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29~2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20~1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 전~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환불불가
· 단,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 외에 항공사 규정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런티 예약의 경우 예약담당자가 사전 고지하며, 항공좌석·호텔 객실 등의 사전 확보로 인해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달을 기일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대체상품 안내가 진행되며, 대체상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입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취소수수료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 고객은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증빙된 실제 손해액이 특약상 취소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또는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를 선언하여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50%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취소 및 변경 접수 기준
※ 취소 및 변경은 당사 업무시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업무시간 외에는 취소 및 변경 처리가 불가합니다. 담당자와 정상적인 접수 절차를 거쳐 처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취소·변경 및 공제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토·일·월요일 출발 상품의 경우 금요일 업무 종료 이후 취소 요청 시 출발일 당일 취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