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란?
렌터카 이용 중 대여 차량의 손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차량
손해 면제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임차인과 렌터카 업체 간의 계약된 약정에 따라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보상한도는 렌터카 업체별/차종별 상이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 초과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
대부분의 제주도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는
정식 보험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차보험, 정확하게는 ‘차량
손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보험사가 판매하는
자차보험과 보상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는 가입 조건(나이, 운전
경력) 및 보험 요금, 보상한도,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예약 전 선택한 차량에 따른 보험 상세 내용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보험 미가입
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의 모든 수리 비용 및 휴차보상료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
☞ 일반 면책
- 면책금(자기부담금) : 통상 차량 수리비의 20% (업체별/차종별 최소 10~30만원부터)
- 보상한도 : 최소 200만원 ~ 무제한, 업체별/차종별 상이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임차인 부담)
- 휴차보상료 : 보상
불가
- 단독사고 : 보상 불가
또는 면책금 발생 (업체별 상이)
- 휠/타이어 파손 : 보상 불가
☞ 완전 면책
- 면책금(자기부담금) : 면제
- 보상한도 : 최소 200만원 ~ 무제한, 업체별/차종별 상이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임차인 부담)
- 휴차보상료 : 면제
또는 보상 불가 (업체별 상이)
- 단독사고 : 보상 불가
또는 면책금 발생 (업체별 상이)
- 휠/타이어 파손 : 보상 불가
☞ 프리미엄 면책
- 면책금(자기부담금) : 면제
- 보상한도 : 무제한
- 휴차보상료 : 면제
- 단독사고 : 완전 보상
- 휠/타이어 파손 : 완전 보상
※ 휴차보상료 : 표준 대여요금의 50% 임차인 부담 (1일 정상 대여요금 X 50% X 수리기간)
※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중인 무제한 특약은 선택 사항이며, 현장에서 추가 및 결제 조건입니다.
(무제한 특약 : 보상한도 무제한 , 휠/타이어 보장)
V 필독!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 미적용 사항 안내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 손해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
2. 사고 1건 초과 사고 (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1회<사고1건> 소멸성으로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 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터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4.
"완전면책"으로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고객님 과실
100% 사고"의 경우 업체에 따라 완전면책 보상이 불가하여, 면책금(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별 상이)
5. 11대 중과실 사고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
위반 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횡단 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 운전 ⑨보도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6. 출동 서비스 (배터리
방전,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급유, 견인 및 구난 등)
7. 체인, 내비게이션, 차 키, 실내 부품 등 차량 내외 소모품의 분실 또는 파손
8. 정규 도로가 아닌 섬지역(우도, 마라도 등),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눈길 등에서의 사고
※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는
임차인과 렌터카 업체 간의 계약입니다.
보험 보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차량 인수 시 임대차 계약서의 약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용 바랍니다.